2023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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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1-11 09:16 조회4,05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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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문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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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3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
보건복지부에서는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)에서 결정하였습니다.
2023년1월1일부터는 2022년 대비4.54%의 급여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월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기존보다 오르게 되었습니다.
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첨부파일: 2023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
2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: 계약기간
: 입소. 이용료 납부
: 입소절차
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* 문의 02-385-0705 (시설장 김해숙 / 사회복지사 장지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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