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1-05 09:36 조회3,067회 댓글0건첨부파일
-
2022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문.pdf
(58.7K)
18회 다운로드
DATE : 2022-01-07 11:40:10
관련링크
본문
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
제5차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)에서 결정하였습니다.
2022년 1월 1일부터는 2021년 대비 4.10%의 급여비용이 인상됨에 따라
월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기존보다 오르게 되었습니다.
* 첨부파일 :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