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* 노인학대의 종류
-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학대, 경제적 학대, 방임, 유기
* 노인학대 발견 즉시 경찰서 112 혹은,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*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
-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.
-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-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
-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-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
-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-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(출처 :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