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TV 운영 및 녹화 중단 안내(하반기 전기 정기점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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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9-24 17:43 조회62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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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,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,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
기관의 상하반기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로
2025년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CCTV 운영 및 녹화가 잠시동안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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